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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4432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 아래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9행의 “2012. 10. 7.부터”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7행 및 18행의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7행, 9행 및 제11면 4행의 각 “변론종결일 다음날“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6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13행 및 14행의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1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55,326,906원(= 재산상 손해 45,326,906원 위자료 10,000,0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53,537,1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6.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789,759원(= 55,326,906원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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