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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나8114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6, 17면의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 7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9, 13 내지 16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5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갑 제4, 7, 9, 16호증, 을 제4, 5, 14, 15, 2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중앙대학교병원장,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장, 강동경희대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7면 2, 11, 12행, 제8면 8, 9행, 제9면 1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 A“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3행 및 제13면 2행의 각 “변론종결일 다음날”을 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4행의 “원고가 변론종결 후”를 “원고 B가 제1심 변론종결 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5, 8, 11, 16, 17행, 제12면 9, 10행 제12면 상단의 표를 제외하고 행수를 셈 , 제13면 5, 14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 B“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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