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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4403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 제9면의 “기타손해액 계산표“, 제10면의 ”향후치료비 계산표“, 제11면의 ”보조구손해 계산표“를 아래 각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부터 제5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향후치료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9. 7.부터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특히 신경외과 과목의 향후치료비와 관련하여 신체감정의는 사고일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물리치료비(연 16,380,000원) 및 항경련제 투여 등의 치료 및 검사비(연 3,593,000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 9개월 남짓 지난 상태이고, 원고가 사고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 각 항목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 부분 향후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의 “변론 종결일 다음날”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56,005,670원 중 원고의 과실분을 공제』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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