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30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5. 17. 22:00경 서울 마포구 B 클럽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법 제306조,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