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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3고단58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7:30경 부산 해운대구 B클럽 지하 가라오케에서, 평소 조금 안면이 있는 사이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잘 생긴 오빠를 소개시켜 준다고 속여 피해자를 가라오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빈 룸 소파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상체에 강제로 올라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법 제306조,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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