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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71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18. 02:00경 대구 중구 B클럽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재차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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