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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30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 24. 00:30경 서울 서대문구 B PC"방 안에서 옆 좌석(93번)에 앉아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머리와 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법 제306조,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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