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1 2013고정112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3: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6조,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