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1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22:50경 대전 동구 B건물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빌라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4층 옥상까지 올라가, 위 빌라에 거주하고 위 빌라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건물 옥상에서, 옆 건물인 대전 동구 C건물 3층 호실 미상의 주택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그곳 욕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삼성 갤럭시 S10)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사진작업,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배 G 대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목욕하던 피해자를 옆 건물 옥상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