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7. 15:1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벌거벗은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7. 17:16 경 위 제 1 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5. 17:16 경 위 제 1 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5. 17:02 경 위 제 1 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5. 17:36 경 위 제 1 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5. 17:42 경 위 제 1 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6. 5. 17:44 경 위 제 1 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6. 5. 17:46 경 위 제 1 항 기재 수영장 탈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