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피해자 C( 여, 29세) 과 교제하던 중 같은 해 10. 경 헤어진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등을 돌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아이 폰 6S, 증 제 1호 )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티셔츠만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후 가슴 등 상체 부위를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아이 폰 6S )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윗옷을 입지 않고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아이 폰 6S )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