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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5 2014고단2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2014. 8. 9. 21:5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21:50경 광명시 C건물 층 호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의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8. 10. 00:0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00:07경 광명시 E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F(여, 16세)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8. 10. 21:3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21:34경 광명시 G에 있는 연립주택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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