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4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6. 22: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담벼락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1회, 사진 2매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22: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주거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2회, 사진 2매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4. 18: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주거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1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9. 17: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158번길 8에 있는 전남여자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F(여, 16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과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E, F 사진

1. CD 1매 (증거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