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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는 1999.에 결혼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2:2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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