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01:4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섭섭했던 점을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PET병과 플라스틱 물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