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10:47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과 함께 사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청소 좀 하면서 살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과도(칼날길이 : 9.5cm, 전체길이 : 20cm)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두부외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의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