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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2 2014고단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12:30경 태백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43세)과 전화 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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