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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5 2015고단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연탄집게(길이 7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9: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다방 앞에서, 피고인과 위 다방 운영권 문제로 다투었던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여, 32세)이 위 다방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70cm)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치고, 위 연탄집게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위 연탄집게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F(37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모습에 관하여) 및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건) 및 압수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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