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연탄집게(길이 7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9: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다방 앞에서, 피고인과 위 다방 운영권 문제로 다투었던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여, 32세)이 위 다방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70cm)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치고, 위 연탄집게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위 연탄집게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F(37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모습에 관하여) 및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건) 및 압수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