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7: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E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F에게 잠겨 있던 위 지구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위 F가 이를 거절하자 “119면 문을 열어서 안에 들어가게 해야 하지 않냐 씹할 새끼야, 119라는 새끼들이 그런 것도 못하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코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현장대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술에 취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구조하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