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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 12:30경부터 14:00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대구탕 2인분, 맥주 2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3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14:00경 위 ‘E’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F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청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영수증(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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