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리조트에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의 숙소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자신의 청바지 안에 넣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