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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평소 세들어 있는 집주인 D이 키우는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개와 개집을 걷어차고 개집을 향해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D의 신고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마당에 있던 삽을 들었고 이에 동행하였던 E지구대 경찰관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밀고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삽을 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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