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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0:05경 의정부시 C주택 B동 지층 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유리를 깨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인을 상대로 확인하겠다는 말을 듣자 “뭔데 경찰관이 들어와 간섭이냐, 씹할 개새끼들 나가라, 아무 일 없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수회 밀어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용,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친 실형 및 벌금 폭력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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