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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1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1:3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시비 거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와 함께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씹할 새끼야, 단속 안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E의 눈썹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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