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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023호

가. 피고인은 2016. 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 E에 아파트 신축을 하는데, 공사 인부들을 위한 식당(속칭 ’함바‘)을 운영하게 해주겠으니, 신축예정부지에 있는 기존의 고물상을 내보내기 위한 이전비용으로 돈을 빌려 달라. 양산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도 났고, 신축예정부지에 펜스도 설치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와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연장, 금융권 대출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일이 진척되지 않아서 2016. 6.경 그 계약이 파기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인부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위 돈으로 아파트 신축예정부지에 있는 고물상을 내보내기 위한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액면 1,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밀양에 짓는 아파트를 한 채 줄 테니, 5,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믿느냐 ’라고 하자, 밀양시 G건물 H호에 관한 건축주 I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I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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