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13]
1. 피고인은 2010. 4. 12.경 인천 연수구 E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F유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I 일대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냈는데, 추후 함바식당이 들어갈 때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되니까 우선 계약보증금조로 5,000만 원을 주면 H건설 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건설 측으로부터 함바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2010. 4. 12.경 F유통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2.경 부산 해운대구 J오피스텔 735호에 있는 K푸드(구 F유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건설 현장은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L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M 건설현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건설 측으로부터 함바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2010. 10. 12.경 K푸드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1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0. 11. 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3.경 부산 해운대구 J오피스텔 735호에 있는 N(구 K푸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O건설에서 시공하는 경남 양산시 P택지개발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