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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1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양산시 C에서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 청도군 E 일대에서 위 회사에서 진행하던 아파트 신축사업을 사업자금 부족으로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F( 당시 53세 )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그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7.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G, H, I이 위 회사 주식을 각각 25% 씩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주 명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 주주 명부에는 나, G, H, I이 D의 주식을 각각 25% 씩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G, H, I은 차명주주로서 실제로는 내가 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에 4억 원을 투자 하면 회사주식 50%를 양도할 테니, 향후 사업자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 위 4억 원을 받아 위 E 토지 담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여 경매 진행을 저지하는 데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주주 명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피고인과 그 당시의 동업자인 J이 위 회사 주식을 각각 50% 씩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7. 20. 경 J 과 사이에 ‘ 피고인이 2015. 11. 5. 경까지 J에게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보유하는 주식 50%를 모두 J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위 담보 대출금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2015. 11. 5. 경까지 J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고 인의 보유 주식 전체를 J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4억 원을 받더라도 향후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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