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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21 2018가단229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551,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남 함안군 E 지상 3층 단독주택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D은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창고 2개동(이하 ‘이 사건 창고’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9. 25.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피고 BC은 부부로서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창고를 폐지, 마대자루, 통나무 등의 보관 장소로 사용하였다.

2018. 3. 31. 17:14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번져 이 사건 건물 중 화장실 외창작은 방 벽천장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경남함안경찰서는 정확한 화재원인은 밝혀내지 못하였고, 발화와 관련지을만한 전기적 특이점 등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결과를 토대로 방화 내지 실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창고 좌측 안쪽 지점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내화시설스프링클러경계 펜스의 설치 등 화재 발생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창고를 피고 B, C에게 임대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창고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피고 D과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경계 펜스의 설치 등 화재 발생확산의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름통폐지책마대 등을 적재해 두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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