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서구 E에 1,200세대 정도 되는 F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는데, 여기서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되려면 F 공사현장 소장과 나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 정도를 주어야 하는데, 우선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집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5.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경남 양산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받은 2,0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진행하고 있는 일이 해결되어야만 돌려줄 수 있다. 서울에 공매로 나온 공장부지를 입찰받는데 입찰자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추후 공매물건을 입찰받아서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공장부지의 입찰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2,000만 원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