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6. 04: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병원’ 원무과 접수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여 위 병원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D(25세)로부터 병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접수대에 놓여 있던 의료보험증을 담아두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플라스틱 통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30경 위 ‘C병원’ 앞에서 ‘오전에 C 병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노숙자가 다시 찾아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88』
3.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14:5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담배를 권유하며 피해자와 함께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 책 1권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 2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11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 2019고단48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