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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C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시공사인 D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위 세종교육청 직원들에게 겁을 주어 노임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09: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에 있는 세종교육청 별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5ℓ들이 플라스틱 통을 손에 들고 위 별관 1층 현관, 2층 학교설립과 사무실까지 들어감으로써 세종교육청 별관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휘발유 통을 들고 큰소리로 폭언ㆍ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세종교육청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2009년) 외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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