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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556]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31. 07: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30경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사 F에게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행패를 부리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왼쪽 가슴을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301]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7. 15:15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로부터 위 I에서 나가서 대화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 개 새끼야, 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K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3고단2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출소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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