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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8고단1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14:42경 경주시 B 앞에서 ‘베트남 여성의 전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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