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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26 2013고정2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B’보살이라는 상호로 무속인으로 생활하는 사람인바, 2011. 11. 23. 13:10경 경주시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 D(여,54세)의 애인이 술에 취해 찾아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화냥년아”라며 욕을 하고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3회 가격하고 손으로 좌측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5수지염좌, 두부 좌상, 좌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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