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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9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21:50 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F에게 외상으로 소주 3 병을 사겠다고

하였으나 F이 거절을 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F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여 이를 본 성명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며 제지를 하자 그 손님에게 “ 넌 뭐하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휘두르고, 이에 F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만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 이 씹할 새끼야, 내 몸에 손 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사탕을 F에게 집어던지고 과자 통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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