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L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동의하였고, 특신상황을 인정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L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L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H와 공모하여 L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H가 2011. 10. 하순경 L에게 'G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이 되어 만약 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실제 사장이라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말함으로써 H의 범인도피교사 행위에 의하여 L이 범인도피 범의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2011. 12. 하순경 L에게 'G게임랜드'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대답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교부하며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D게임랜드’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당 10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C의 명의로 ‘D게임랜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게임장을 등록한 점, ‘D게임랜드’가 단속된 후 피고인이 C에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잘 받으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C이 수사과정에서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범인도피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