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B 동 321호, 414호, 522호, 1424호 등을 임차한 후 G, H, I, J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C을 실장으로 각각 고용하고, ‘K’ 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경 익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B에게 “ 내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나 대신 업주로 출석해서 바지 사장을 서 주면 월급 300 만원씩 주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6. 1. 하순경 B에게 월급 300만원을 지급한 후 2016. 2. 4. 경 서울 강서 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 4.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경찰로부터 전화가 올 테니 전화가 오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 ”라고 부탁하여, 이에 B으로 하여금 2016. 2. 1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강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K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경 서울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 소속 수사관들 로부터 재차 성매매업소 운영한 사실로 단속을 당하자 B에게 전화로 “ 원래 바지 사장은 한 번만 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서는 것이다.
월급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6. 3. 2. 13:2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3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