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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26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0. 12. 하순경 E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할 F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0. 12. 말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 I 음식점에서 E에게 ‘J에 게임장을 차릴 예정인데 그 명의를 사장님 앞으로 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2010. 12. 말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건물 앞에서 위 E에게 “믿을 사람이 사장님 밖에 없으니까 꼭 좀 도와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2011. 1. 12.경 F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이 2011. 3. 3.경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2011. 3. 10.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 M과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인터넷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환전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E으로 하여금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그의 명의로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등록을 한 후 추후 수사기관에 단속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M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E,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2. 초순경부터 2011. 3.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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