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E가 피고인에게 먼저 제의하여 피고인 대신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교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제외한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영업기간이 불과 며칠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가 원심에서 “그 당시 증인에게 바지사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한 사람도 피고인 A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② 이른바 바지사장이 되는 경우 실형으로도 처벌받을 위험이 발생하는바 이를 E가 스스로 먼저 제안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통상적인 경험칙상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③ 2012. 3. 16.경 단속된 H 건물 4층의 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인데 E가 자신이 위 게임장의 운영자라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서 뒤늦게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실업주로 허위진술하라고 교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