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7 2015고단5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D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2. 23.경 거제시청에서 실업주인 위 D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그 명의로 게임제공업을 등록하는 한편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는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주는 방법으로 위 D이 2014. 12. 28.경부터 2015. 2. 5.경까지 거제시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각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교사를 받고, 사실은 위 F 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23.경 거제시청에서 실업주인 위 D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그 명의로 게임제공업을 등록하고, 2015. 2. 5.경 위 D이 운영하던 위 F 게임랜드가 단속되자 ‘내가 F 게임랜드의 실업주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며, 2015. 2. 6.경 거제경찰서에서 자신이 임차인이라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5. 2.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를 직접 구입하였으며, 종업원들을 고용하였고, 건물주와 직접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12. 28.경부터 2015. 2. 5.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업주인 위 D이 그곳에 게임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