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등록 게임제공업의 점과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공소사실 (1) 무등록 게임제공업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07. 7.말경부터 2007. 8. 1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위 G 등은 (1)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7. 8. 16. 15:40경 서대문경찰서 단속반에 의해 단속되자 명목상의 업주(일명 바지사장)를 내세워 처벌을 피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G은 2007. 8. 16. 자정 무렵 게임장 부근에서 사촌동생 I에게 전화하여 “게임장이 단속되어 바지사장이 급히 필요한데 서대문경찰서에 나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 벌금은 물론 따로 내줄 것이다”라고 범인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고, 위 I로 하여금 2007. 8. 17. 11:00경 서울 서대문경찰서 지능범죄 수사1팀 사무실에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공소시효기간 경과여부에 대한 판단 (1) 법정형 (가) 무등록 게임제공업 위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범인도피교사 : 형법 제151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공소시효 규정 (가)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5년으로 변경(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되었으나, 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