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07] 피고인은 2015. 10. 2. 12:42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역 2호 선 지하철 승강장 6번 라인 부근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피해자 C(79 세 )에게 시비하여 휠체어를 잡아당기며 " 니 어디 교회장 로고, 멀쩡한 사람이 왜 휠체어를 타고 다니 노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308]
1. 2015. 8. 8.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16: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3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 역 지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전날 분실신고 된 백만원 권 수표 1매를 기업은행 현금 CD 기를 이용하여 입금 코 자 하였으나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은행 D 인 피해자 E에게 " 야 십 할 놈 들아 기업은행기계를 개판으로 만들어 입금이 안됐다, 개새끼들 일을 그 따위로 하나. "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겁을 먹고 은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정당한 은행 창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31.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15:40 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SK 텔레콤 부산지사 G 지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동 지점 점 장인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십할 내가 국방부 소속이다, 책임자 데리고 와, 야 보지 너 필요없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메모지에 불을 붙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게 하는 등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9. 16.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 20:30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약국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동 약국 약사인 피해자 K에게 건네받은 박카스를 비틀거리며 바닥에 흘리는 것을 그냥 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들고 있던 고량주 병을 탁자에 치면서 "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