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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15 2014고정8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 액비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가축분뇨 100㎥를 인근 농지 같은 시 E에 살포하여 이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축분뇨 점검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적발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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