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15 2014고정8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 액비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가축분뇨 100㎥를 인근 농지 같은 시 E에 살포하여 이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축분뇨 점검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적발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