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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17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경북 경산시 B에서 약 500㎡의 규모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약 60두의 소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1.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위 B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2. 미신고배출시설 설치자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유입배출 공소장의 공공수역 유입은 처리시설 미유입배출의 오기로 보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위 B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가축분뇨 약 100kg을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지 않은 채 노상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확인서 등 첨부),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호(무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제50조 제4호, 제11호 제3항(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유입 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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