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1. 21.경 충남 태안군 D 등 4필지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얻어 축사 등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해 ‘E목장’이라는 상호로 젖소와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젖소 분뇨 무단 배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경 충남 태안군 F, G, D에 있는 젖소 축사 3개동에서 젖소 100마리를 사육하면서 젖소들이 배출하는 분뇨 12,000kg(젖소 1마리 1일 평균 분뇨 배출량 4kg X 100마리 X 30일)을 분뇨 처리 시설인 퇴비사 등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H에 있는 밭에 적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28,000kg 상당의 분뇨를 무단 배출하였다. 2) 한우 분뇨 무단 배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한우 축사에서 한우 20마리를 사육하면서 한우들이 배출하는 분뇨 2,400kg(한우 1마리 1일 평균 분뇨 배출량 4kg X 20마리 X 30일)을 분뇨 처리 시설인 퇴비사 등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위 한우 축사 인근의 밭에 적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05,600kg 상당의 분뇨를 무단 배출하였다.
3 2011. 2.경 미발효 퇴비 등 지급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