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04 2013고정9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전북 정읍시 B외 C에 있는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나,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오후 18:00경에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가축분뇨 저장조에서 D에 있는 가축분뇨 저장조로 가축분뇨를 이송하던 중 이송호스에서 가축분뇨가 배출되어 인근토지로 가축분뇨를 배출하였고, 2012년 5월 25일에 액비살포업자 E과 공모하여 가축분뇨 저장조에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를 톤당 13,000원에 처리하기로 구두계약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정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E로 하여금 2012년 5월 26일에 저장조에서 가축분뇨 88톤을 배출하여 위 E의 차량을 이용하여 전북 고창군 F 일원 운송하고 살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