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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04 2013고정9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전북 정읍시 B외 C에 있는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나,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오후 18:00경에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가축분뇨 저장조에서 D에 있는 가축분뇨 저장조로 가축분뇨를 이송하던 중 이송호스에서 가축분뇨가 배출되어 인근토지로 가축분뇨를 배출하였고, 2012년 5월 25일에 액비살포업자 E과 공모하여 가축분뇨 저장조에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를 톤당 13,000원에 처리하기로 구두계약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정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E로 하여금 2012년 5월 26일에 저장조에서 가축분뇨 88톤을 배출하여 위 E의 차량을 이용하여 전북 고창군 F 일원 운송하고 살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 부당배출의 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 교사의 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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