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30. 22: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227에 있는 반포 미도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삼호 가든 사거리 쪽에서 남부 터미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피고 인의 차량은 앞서 가는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 진행하는 시내버스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승차 및 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 시내버스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 비 66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