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3. 06:4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3. 0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를 강서 구민회관 방면에서 우장 산공원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당시 피해자 H(67 세) 가 운전하는 I 버스 차량이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위 버스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