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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2 2018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1:30 경 업무로써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 오션 시티 11로 ‘ 삼정 그린 코아’ 106 동 앞 편도 2 차도로의 1 차로를 ‘ 남명 초등학교’ 방면에서 ‘ 삼정 그린 코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 정류장이 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써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음주 운전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직진하여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방향에서 ‘ 삼정 그린 코아 106 동’ 쪽으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C(52 세 )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슬관절 부 내측 측 부인 대의 파멸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1:30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행복마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 오션 시티 11로 ‘ 삼정 그린 코아’ 106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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