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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4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내장 탑 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배양로 52 도로를 백양사 사거리 쪽에서 새마을 금고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려 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현대 그린 시티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한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모 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07,6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울산 여객자동차( 주)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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